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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의 소유는 그대로, 수익으로 변제하는 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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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이전하지 않고 관리인을 통해 반복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는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양도명령과의 차이와 관리 비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압류한 채권에서 수익이 이어진다면, 관리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둔 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관리하고 발생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차임채권이나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채권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관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현금화방법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관리명령에서 확인할 점: 채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 수익의 흐름과 비용을 함께 봅니다
  • 관리명령을 하면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 어떤 채권에서 관리명령을 고려할 수 있나요?

원문: 압류채권의 소유는 그대로, 수익으로 변제하는 관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