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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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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니며, 미지급액 정리 기준과 원문이 안내한 청구 시점도 살펴봐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과거양육비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가리켜요. 새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라기보다, 당시 합의한 액수와 어느 기간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정리해 청구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과거양육비란 무엇인가요?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원문: 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