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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은 언제 의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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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법정 요건에 따른 의무 선정과는 구분해야 해요.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정 가능과 선정 의무는 달라요
-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