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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한약은 재료만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판매 맥락까지 보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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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이 식품인지 약사법상 한약인지는 재료의 출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본래 용도와 판매 모습, 목적, 포장·설명서 표시를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해요.
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이 약사법상 한약인지 여부는 동물·식물·광물에서 얻은 생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기준은 물품의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 용기·포장과 설명서의 표시를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판매될 때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는지, 판매 목적이나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포장과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판단 요소로 더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함께 살펴보나요?
- 식품으로도 쓰이는 재료라면 한약이 될 수 없나요?
- 포장이나 설명서 표시만 보면 구분할 수 있나요?